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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마을 투기 의혹' 구청 공무원…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1.04.15 2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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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공개 정보 이용해 낮은 시세로 땅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14년 4월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4.1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14년 4월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4.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정우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했다는 점이 현재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그는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동산 매입한게 맞습니까", "대출받아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 시세차익 노린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부지는 현재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아내가 내부 정보로 취득한 3억3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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