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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177억 뜯어낸 대표…1심 징역 6년

등록 2021.04.16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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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 구입하면 수당 지급" 불법피라미드

가상화폐 지페이 3149회 걸쳐 판매한 혐의

공범도 속아 넘어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177억 뜯어낸 대표…1심 징역 6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가상화폐 불법피라미드 투자 사기를 벌여 177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62)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최모(50)씨와 성모(64)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 중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G-Pay(지페이)'를 3149회에 걸쳐 판매, 176억6626만5214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지페이 발행 회사인 중국 그룹을 30년 역사를 가진 자산 최대 500조원 규모의 기업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페이를 5000개 이상 구입한 이에게는 회원등급을 부여, 판매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구입 대금의 6~9%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는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성씨는 지페이에 대한 거짓 공지를 올리거나 지페이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네이버밴드를 개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최씨와 성씨도 다른 주범에게 속아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이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 컸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최씨와 성씨에 대해서는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점이 있으나 이들도 속아 이 같은 행각을 벌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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