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25일 까지 연장…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4.16 14:5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는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는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린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18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5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600~7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내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매일 2~3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된다.

이와 함께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19일 부터 코로나19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며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그동안 1만 431명을 검사해 44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주 중에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연장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