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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운명의 한 주…CEO 제재 감경되나

등록 2021.04.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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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분조위, 22일 제재심 개최 예정

사후구제노력 반영시 한 단계 낮아져

문책경고 이하는 금감원서 최종 결론

신한금융, 운명의 한 주…CEO 제재 감경되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징계 수위를 이르면 이번주 최종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예외 없이 제재가 감경되는 사례가 쌓이면서 신한 역시 이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3일 뒤인 22일에는 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예정돼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려면 금융사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협조적인 경우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학습효과가 생긴 상태다.

앞서 사모펀드 사태로 분조위와 제재심이 진행된 KB증권, 기업은행 등 사례부터 이같은 방식이 정립됐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특히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고, 금융위원회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1차 제재심 직전에 개최된 분조위에서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재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자율조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신한은행·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쟁점이 다르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중심이라면 신한은행·금융지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지배구조법 위반)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배구조법 위반 중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직무정지부터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때문에 문책경고 이하를 사전통보받은 신한의 경우 금융위까지 가지 않고 금감원에서 내린 결론이 최종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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