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교수가 같은 법인 교장으로 일한 기간도 사학연금 줘야

등록 2021.04.19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술대학 퇴직자, 보직 발령으로 3년 동안 고교 교장 겸직

'교원·대학 계약 따라 지위 결정, 겸직 기간도 재직에 포함'

대학교수가 같은 법인 교장으로 일한 기간도 사학연금 줘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수 직위를 유지한 채 대학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도 사학연금법상 교원의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66)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39년 동안 모 전문(기능) 대학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전임강사·교수로 재직했다. 지난해 8월 퇴직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학의 보직 발령으로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같은 학교 법인의 기술고등학교 교장을 맡았다.

A씨는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시켜달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전직에 해당한다. A씨가 대학교수 신분을 계속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금공단은 대학 측의 재심의 요구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교장 재직 기간에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한 만큼, 교수 정년인 65세에 맞춘 사학연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62세로 정년을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고교 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직급이 교수로 직렬은 대학 교원'으로 기재돼 있는 점, 신규 임용이 아닌 '교장에 보함'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한 채 고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같은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고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학 정관상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 기간 내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했는지 여부는 A씨와 대학 사이의 고용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A씨에 대한 교장직 인사 발령이 교육공무원법상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