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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경남도·창원시 건의

등록 2021.04.18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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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방문, 7월 정책심의위 상정 요청

경기 하락 우려, 지역민 피해·요구사항 전달

창원시 의창구 북면지역의 아파트 단지. (사진=경남도 제공)

창원시 의창구 북면지역의 아파트 단지. (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창원시가 '의창구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해, 오는 7월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이 지난 16일 창원시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풍선효과 현황 등 도내 부동산시장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부동산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부동산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지난 2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동읍과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 하락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경기 하락마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6일 창원시와 국토교통부를 재차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시장의 현지 실정과 지역주민 피해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제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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