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성윤, '김학의 출금' 의혹 檢조사…"외압 없었다"(종합)

등록 2021.04.18 16:46: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성윤, 17일 수원지검 출석해 조사

4차례 출석 통보 불응 후에 첫 출석

이성윤 측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혐의 있다 오해…진상 밝히려 조사"

"진실, 결국 그 모습 드러낸다 믿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 측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이 4차례 출석 통보를 했음에도 불응한 이 지검장이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했는데, 당시 이에 대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가 됐으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이 지검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실히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와 관련, "재이첩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를 받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최근 언론에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해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이 지검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법무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검사 등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이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변호인은 그동안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4회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그중 3회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 1회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 된 이후"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및 공소제기 관할이 있다"며 "공수처 이첩 전 3회 통보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재이첩 후 통보는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달라 조율되길 기다렸던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에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이 관련돼 있어 누구라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공수처에 이첩될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방향, 계속된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 간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해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질 당시 이 지검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이 지검장이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또한 "2019년 6월18일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 확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18일 보고서를 받고 처음 알게 됐다. 보고서를 받아 검찰국에 전달했을 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면서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면 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안양지청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후였다"며 "반부패·강력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에 매우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이첩된 적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 및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