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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래 25조 가상자산 시장…정부 규제 할까

등록 2021.04.19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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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거래소 하루 거래 25조 넘어

'롤러코스터' 장세·알트코인 쏠림에 우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14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2021.04.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2021.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최근 8000만원을 돌파하며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1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1시45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7421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한때 7020만원까지 떨어지며 14일 최고가(8148만원대) 대비 1000만원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310만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이날 290만원대에서 거래되는 등 알트코인들도 주말 사이 크게 출렁였다.

최근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호재에 힘입어 가상자산에 대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돌연 급락한 데에는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조사에 나선다는 트위터발 소문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 재무부는 CNBC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루머에 비트코인 시세가 대폭 하락하자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하루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한 상황에서 우려가 커진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시35분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5조1410억원에 달했다. 한달여전 11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했고, 지난 16일 코스피 거래대금(15조542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또 알트코인 '도지코인'의 거래액(17조원)만 지난 17일 업비트에서 코스피 하루 거래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개인들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도지코인은 지난 2013년 당시 인기가 있었던 시바견 밈(meme)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시초로, 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주 언급해 가격이 치솟았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다시 언급하며 지난주에만 가격이 300% 넘게 상승했다.

주류 금융사나 기업이 투자 대열에 합류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장난삼아 만들어진 도지코인의 폭등세는 가상자산 시장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체 캐슬벤처의 창업자 닉 카터는 "도지코인은 전형적인 투기"라고 비판했고, 프리트레이드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킴벌리는 "더 큰 바보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내재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며 "결국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용한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가상자산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을 시 이를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관련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도 공개한다.   

이처럼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급격하게 규모가 커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 등 자격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주식 시장과 달리 공시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에 업계에선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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