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공동인증서만?…8월 시행 앞두고 혼란

등록 2021.04.20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설인증서로 통합인증하려면 내년 예상

"자산관리 서비스, 송금·수취인 정보 못 봐"

"보험 세부내역 공개도 제한적…불편 예상"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공동인증서만?…8월 시행 앞두고 혼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마이데이터 사업이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제한, 적요(摘要)정보 비공개 등 문제로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에서 "신청기업수가 많더라도 준비가 된 업체라면 서비스 개시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업체들이 오는 8월4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신청기업이 몰리면 심사가 지연돼 제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지 묻자 나온 답변이다. 당국은 오는 23일 첫 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심사기간이 본허가까지 총 3개월이라지만 준비가 잘 된 회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승인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체들의 이같은 질문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표고 흥행돼야 할텐데 8월에 맞추다보니 사용성,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불편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 독점시대가 끝났음에도 당분간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만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합인증을 하려면 고객 식별을 위해 연계정보(CI)가 필수적인데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전자서명법상 과학기술통신부가 소관하는 인정사업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심사일정상 8월부터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동인증서 뿐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공동인증서 말고 다른 사설인증서는) 8월에 어려우니 방통위 검토에 따른 보인확인기관이나 과기부 검토 인정사업자가 나오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통합인증 수단 추가는) 원래 내년 8월을 예상했는데 우려 시선이 많다보니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표준API 방식으로 적요정보(송금·수취인)를 불러올 수 없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규칙을 말한다. 구체적인 표준API 가이드라인은 각 분과별 대표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핀테크 업체 중에는 보험 가입 정보를 상품명, 가입금액만 알 수 있고, 세부내역을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볼 수 없게 돼 실제적인 보험컨설팅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있다. 핀테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구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받는 정보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거래정보 완결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