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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확정 아냐"

등록 2021.04.20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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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 제공)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남양유업이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설을 부인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았다"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 시 사유발생일을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 충남대학교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실험 결과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대로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발표해 논란이 커졌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상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세종시는 30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서를 받고 영업정지 명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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