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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양모, 3차 반성문…"남편은 학대 몰랐다"

등록 2021.04.20 14:30:00수정 2021.04.20 2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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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판부에 양모 장씨 세번째 반성문 제출

학대 관련해 "남편은 몰랐다" 주장 담겼다고

검찰은 "남편 알았다"…징역 7년6개월 구형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 등 결심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남편은 자신의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를 심리 중이다.

장씨는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인 A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은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이해해 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편에게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주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총 세 번의 반성문을 통해 정인이와 남편, 가족, 사건 관계인인 주변인들을 향한 사죄를 표현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email protected]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A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둘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평소 장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A씨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A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그건 장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씨가 아이를 학대해 심하게 때리고, 무성의하게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몰랐다"면서 "장씨는 (정인이 몸에 생긴) 멍 등을 갖은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A씨의 형량이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형량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는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인 5년이다. A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경우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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