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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2 계약갱신청구권 변동 여지 없다"

등록 2021.04.20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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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종부세 완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변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대차법을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매각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냈을 때) 웃돈을 얼마나 주셨냐"고 공격했다. 이를 두고 홍 총리대행이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선을 긋자 김 의원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다"며 "지금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홍 총리대행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하는 정책이었고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 이득이 갈 수 없지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도 보완하려고 노력해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 총리대행은 대주택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자 결국 홍 총리대행은 이사비 명목의 퇴거지원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매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총리대행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기준 9억원은 2011년에 설정된 거라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1.04.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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