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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안팎 투기 의혹…경찰수사

등록 2021.04.22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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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단장과 함께 영농 의사 없이 수십억원대 논·밭 매입

무단 형질 변경과 토지보상금 챙긴 의혹도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기성용

기성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32)이 아버지와 함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할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수십억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답)과 밭(전) 여러 필지(1만㎡ 이상)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의 36%가량)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던 점,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기 전 광주FC 단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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