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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계 목적 회계보고서 조작"…이재용 "인정 못해"(종합)

등록 2021.04.22 1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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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및 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검찰 "승계 목적위해 허위정보 제공"

"이재용에 의해 합병비율 왜곡·손해"

이재용 측 "합병으로 주주들도 이익"

"검찰 시각 한쪽에 치우치고 잘못돼'

"삼성 범죄단체로 보는 것처럼 생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이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에 '부당합병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입원 도중 체중이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합병을 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합병 목적, 경과 등을 제공하며 불리한 건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검찰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승계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검토 가능성까지 박탈당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유포한 것"이라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고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발언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도 해외 인프라가 필요했다. 합병의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합병으로 지분이 40%로 증가해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경영권 안정화 효과는 회사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경영권 안정, 지배력 변화 측면에서도 기망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 성사는 양사 모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합병 성사를 위한 자사주 매입은 경영 판단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다"며 "합병 비율·시점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주장대로 미전실(미래전략실)이 '총수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을 위하고 기업들은 미전실을 따르는 것처럼 삼성이 움직여왔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시각은 한쪽에 치우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쉼없이 저지른 것처럼 말한다. 마치 무슨 범죄단체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기업 경영 과정의 모든 행위가 범죄 취급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허위로 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 투자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형적인 분식회계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이날 양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검찰의 열람·등사가 미진하다며 "신속 재판을 주장하는 검찰 의견과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사건이 방대하다. 변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작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첫 증인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16개 중 13개와 연관된 삼성증권 직원이었던 A씨를 먼저 신문하고자 했고 변호인들은 핵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에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를 가장 먼저 신문하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6월 전까지 검찰이 관련 증거개시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진행될 에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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