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특금법 요건 못갖춘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가능성"

등록 2021.04.22 16:5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접수기한인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취급업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모두 아우른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따라서 본인이 (거래하는)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 돼서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를 안 해 줬느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