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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경찰 고발…퇴직 교사 특채 관여 의혹

등록 2021.04.23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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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고발

퇴직 5명 중등교사 특채 검토, 지시 의혹

반대자 배제 등 의혹…"투명·공정성 훼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 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상세설명을 하고 있다. 2021.04.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 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상세설명을 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퇴직자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대상자 5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퇴직자 특채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을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인사 담당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이 당연퇴직자 채용을 위해 검토, 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해 대상 5명에 대한 고평가가 이뤄져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당초 의도했던 5명이 특별채용되게 해 교육공무원 특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이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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