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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업소서 20여년간 128억 챙긴 일가족 5명

등록 2021.04.28 10:33:02수정 2021.04.28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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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창촌서 업소 대물림 2명 구속·3명 입건

범죄수익금 62억 원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수원=뉴시스] 20일 오후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 일대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합동순찰을 다니고 있다. 2021.4.21. (사진=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20일 오후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 일대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합동순찰을 다니고 있다. 2021.4.21. (사진=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가족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998년부터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해오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같이 성매매를 알선해 그동안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에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해오던 부모에게 이를 물려받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는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업주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고, 지난 달 초순께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경찰은 곧장 후속 조치로 법원에 A씨 등이 집창촌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성매매 강요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등 수익을 올렸다"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세부계획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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