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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김범석 쿠팡 동일인 미지정, 일관성 고려…사익 편취 우려 없어"

등록 2021.04.29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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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관례 고려"

"쿠팡도 모든 의무사항 동일하게 적용해"

"이런 사례 처음…검토 후 결과대로 운용"

"동일인 지정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김진욱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그동안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김 의장이 (쿠팡 모회사)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히 판단했다"라면서도 "다만 국내법에 의해서 새로운 의무와 또 형벌의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이 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또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했다. 이로서 김 의장은 각종 법적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김범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라든지 또는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회사는 전혀 없다"라며 쿠팡의 사익 편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재신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지정을 피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쿠팡Inc를 김범석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판단했다. 다만 국내법에 의해서 새로운 의무와 또 형벌의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다.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이 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또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도 고려했다. 동일인 지정 요건이나 기준, 확인 절차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하겠다."

-외국인 특혜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한 생각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의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된다. 그래서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동일인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차이점은 동일인에 대해서 공시의 의무, 또 본인의 회사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김범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나 친족이 가진 국내회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쿠팡을 지정하든 개인 김범석을 지정하든 계열 집단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 사익편취 규제 행위도 지금 시점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특혜 논란은 (공정위가) 판단할 이슈도 아닌 것 같다."


[뉴욕=AP/뉴시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은 종목 코드 CPNG로 뉴욕 증시에 입성했다. 2021.3.12.

[뉴욕=AP/뉴시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은 종목 코드 CPNG로 뉴욕 증시에 입성했다. 2021.3.12.


-제도 개선 후에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지정제도의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고 실제로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 이게 법 집행이 가능한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서 기준과 요건에 맞는다면 지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제도 개선 후에 김범석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쿠팡 동일인으로 법인을 지정한 것이 법리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판단하면서 왜 동일인으로 지정을 안 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아마존코리아가 5조원을 넘겼을 때 지배자는 제프 베이조스가 분명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마크 저커버그가 지배하는 게 분명하다. 다만,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한국의 국내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본다."

-총수 등 지정 기준 신설에 대한 일정은.

"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이후에 지정하는 절차에 반영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다만 동일인을 매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언제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과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 지정하는 것에 반영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앞으로 외국인 지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시의무들이 부과되고 지정자료 제출 누락이나 왜곡,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국내법이 외국인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의 권한 문제도 만만치 않은 이슈다. 또 동일인을 개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이 된다. 외국인 경우에 국내에 친족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법집행의 실효성, 동일인 지정의 실익, 이런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지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다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지정 안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한국계의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집단을 형성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고, 그런 경우 국내 친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운용하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의견에 대한 생각은.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폐지가 이번 동일인 지정 논란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시장의 지배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의 정신이고 정책 목표다. '우리 경제가 더 개방화가 됐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개방화된 경제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고,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가 없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동일인 지정제도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우리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라는 개념만 손보는 것이 가능한가.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 있는 개념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법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을 원용하는 것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다. 거기에 소속된 회사에 예를 들어 "신문·방송사의 지분을 일정 이상 갖지 말라" "중소(중견)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등을 갖다 쓸 때 이런 집단 개념을 원용한다. 동일인 개념 자체는 공정거래법상 고유하다. 기업 집단 범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에서 원용하는 것은 공정위가 검토하면 된다. 참고로 동일인이 누구냐, 자연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해당 기업 집단에 소속되는 친족의 범위가 결정되고, 계열사 범위도 함께 정해진다."

-"정몽구 명예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볼 때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정몽구 명예 회장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다만 건강 상태를 경영 복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했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겠다."

-진단서 확인했느냐.

"그렇다.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고 있는지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하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계열사 차이는 없다고 해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공시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 친족 중에서 (유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나.

"(현재 기준) 계열사 차이는 없다. 이 얘기는 김범석 의장 개인이 가진 회사가 없다는 것이고, 친족의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 중 본인이 직접 소유한 회사가 없다는 얘기다. 사촌 중 본인이 가진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쿠팡 계열사로 들어와야 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런 경우는 없었다. 또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는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없다. (앞으로 생기는 거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주요 임원·주주·본인·배우자·가족 등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정위가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상장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공시하는 것들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의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공시를 통해 공정위가 무언가(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규제할 수 있으니 굳이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일단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없다. 다만 그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 규정에 의해 공시하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저우이가 체크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에 친족이 있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나서 이뤄질 사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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