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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1.04.29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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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부천 대장·용산 정비창 등 7곳 1년 연장

[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대전 상서, 울산 선바위 등 2곳에 대해 내달 5일부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전 상서·울산 선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오는 30일 공고돼 5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월5일부터 2023년 5월4일까지 2년 동안이다.

지정된 곳은 대전 상서 일원 4.77㎢와 울산 선바위 일원 3.28㎢으로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소재 동(洞) 또는 리(里) 지역 등 인근지역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이나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7곳에 대해서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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