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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종합부동산세는 정말 '부자세금' 일까요?

등록 2021.05.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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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완화 두고 갈피 못 잡아

"종부세는 부자세금" 상위 1~2%선 주장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서울이 16%

전국 평균은 3.7%…그 외는 1~2% 이내

[집피지기]종합부동산세는 정말 '부자세금' 일까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전국 기준 19.05%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친문 강경파 의원들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종부세는 부자세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는 종부세가 전국의 공시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부과됐던 세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자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해 과거처럼 공시가격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 입니다.

특히 지방에 비해 고가의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 초과에 해당되는 주택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주택은 얼마나 많아진 것일까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의 비율은 3.7%입니다. 고가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무려 16.0%나 됩니다.

서울의 경우 상위 1~2%가 아닌 16% 가량의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적극 주장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경기도는 9억 원 이상 주택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은 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어떠할까요.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부터 살펴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부산이 1.2%, 대구 1.4%, 광주 0.1%, 대전 0.5%, 울산 0.043% 등입니다.

이 외에 충북은 0.012%, 충남 0.005%, 제주 0.1% 등이고, 전남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단 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전북, 경남, 경북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아예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 숫자는 3%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취임 후 관계부처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동시에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보다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완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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