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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발령안 심의

등록 2021.05.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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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결 뒤 대통령 재가 받아 국회에 '청문요청서' 제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상정했다.

청와대는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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