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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찬물 샤워, 두시간 방치"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등록 2021.05.04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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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려? 밥 먹지마" 3개월간 이틀에 한번 맨밥

계부 "상습 학대혐의 등 인정하나 살인혐의 인정 못해"

최근 출산 친모 녹색수의에 아이 안고 법정 출두

변호사 "다음기일에 공소사실 인정여부 밝히겠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범행 전 딸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약 3개월 동안 딸 아이에게 이틀에 한번 반찬 없이 맨밥만 제공하거나 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A(27)씨는"8살 딸 아이에 대한 상습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및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B(28)씨 측 변호인은 "최근 출산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지난달 출산을 한 B씨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딸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C양을 확인하고도 C양의 오빠 D(9)군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그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창문 밖으로 버린 뒤 D군 등에게 "평소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말하라"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딸 아이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번 반찬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도 살인 혐의를 유지,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 B씨 또한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최근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아이에게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친모 B씨는 경찰에서 "딸 C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양을 굶긴 것이 아닌, C양이 음식물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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