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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남양이 하고… 세종·충남 농가 우유 쏟아 버릴 판"

등록 2021.05.04 17:45:56수정 2021.05.04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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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납품 못하면 젖소까지 살처분, 영업정지 안된다"

업계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처분이나 정부 개입 손실 보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2021.04.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2021.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서 낙농가를 수십 년째 운영 중인 축산인 A씨는 “우유를 냉장고에 저장할 수도 없고, 납품이 중지되면 폐기 비용까지 물면서 버려야 한다. 잘못은 남양유업에서 했는데 애꿎은 농민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기간 납품을 못하면 젖소가 착유를 못 해 살 처분 하는 일도 생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생산량도 줄어 힘든 판에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 우리는 회생불능 상태가 된다”라고 하소연했다.

대리점주 B씨도 "불가리스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영향이 크다. 남양유업 대리점이란 이유로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상황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유를 수송하는 차량 기사와 가정까지 배달하는 곳까지 망하게 될 판이다. 잘못은 서울 본사에서 하고 영업 정지로 두 달을 쉬게 되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파동으로 세종-충남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원유를 쏟아 버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문제가 된 불가리스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축산업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따르면 세종-충남지역에서 세종공장에 납품하는 낙농가는 모두 201곳으로 이들은 하루 공장에 약 232t을 납품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한 달 기준 74억원으로 착유된 우유가 유통되지 않으면 비용을 들여 폐기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로 젖소가 착유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도 있다. 201곳 축산 농가에서는 젖소 총 7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착유를 하지 못해 살처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약 2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착유기, 사료 등 생산을 멈춤, 금융비용 등 영업정지 기간 두 달간 추정되는 피해 부대비용은 2300억원에 달한다.
남양유업 세종 공장 전경. 2021.04.26.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유업 세종 공장 전경. 2021.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운반 지입차량, 주유 업계, 470여명 공장 직원, 완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량, 1000여명의 대리점주, 협력사 등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을 위반한 본사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시 돼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얽혀있어 애꿎은 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축산 관계자는 “일만 터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당사자는 농민과 자영업자며 영업이 정지되면 막대한 피해를 본다”라며 “영업정지보다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이나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는 지난달 15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시는 하루 뒤인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처분에 관한 의견도 5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처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의견서 제출 후 세종시에 행정절차인 '청문'을 신청했으며 오는 6월 24일로 날짜가 잡혀 최종 영업정지 여부는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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