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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 0.5→0.1% 완화

등록 2021.05.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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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6월1일부터 적용

3년간 무사고 시설에 5% 할인율…양호 시설엔 15%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1%로 완화된다.

3년간 무(無) 사고 시설을 대상으로는 5% 할인율을 도입하고, 환경안전관리 양호 시설은 최대 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이같이 개정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요율에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이 포함된다.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당국은 그간 자기부담금(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돼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미지급된 건 42건이다. 이 중 24건(57%)은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4건 중 22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사업장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억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자기부담금은 당초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화학물질 요율을 새로 마련했다.

인체건강영향지수, 위험잠재도 등 물질별 위험률을 고려해 물질별로 요율을 책정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달리 일반 화학물질은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을 설정한다.

일반 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는 평균 3만3000원(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인상되지만, 일반 화학물질 노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화학물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시스]홍정기(가운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0일 충남 천안시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정기검사 이행현황 및 대형화학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정기(가운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0일 충남 천안시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정기검사 이행현황 및 대형화학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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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사고 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율 5%가 새로 도입된다. 또 환경안전관리 양호 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최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은 현재 10%에서 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시설 설치 연도, 부지 경계 거리, 이중탱크 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을 평가한 후에 결정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할증률을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환경오염피해는 사고 인지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간이 길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 보험업계,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가들과 '호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하고, 자기부담금 개선, 일반 화학물질 요율 신설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돼 시행 5년 차를 맞은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장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은 97.5%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곳이 참여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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