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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언급했던 조주빈, 왜?…"피해자인 점 밝히려고"

등록 2021.05.04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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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 등

1심은 징역 40년…'범죄수익은닉' 5년 추가

"손석희·윤장현, 피해자라는거 밝히려 언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인 것을 밝히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조주빈 측의 요청으로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조주빈 측 변호인이 '송치될 때 유명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시하려 한 건가'라고 묻자 조주빈은 "제가 과시하거나 심취해 발언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3월25일 경찰이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할 당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관련 의혹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인물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조주빈의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성착취물 영상 관련 사건 연루가 아니라 그들의 피해사실을 조사 중인 게 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이날 "유명인 관련 부분 이름이 보도됐을 때 '사실대로 공표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시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유명인 분들이 분명히 피해자 입장이란 것을 장본인인 제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검거되고 조사받은 게 유명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형사가 '유명인 사건을 함구하라'고 했다"면서 "유치장에 와 외부 소식을 들어보니 제가 10살 아동을 착취했든가 허무맹랑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만약 제가 신상공개되고 대중 앞에 공개될 때까지 경찰에서 유명인 관련한 것을 얘기 안 하면 내가 여러 차례 조명되고 각색돼 발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며 "그래서 분명 피해자 입장이란 것을 얘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박사방 피해자 수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조주빈은 "이용자 수는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렀던 적이 있다"면서도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는 제 기억은 8명 정도다.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주빈은 "n번방은 여성들 계정을 해킹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형사를 사칭해 처벌한다고 협박해 성립된 사건"이라며 "박사방은 최초부터 협박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하는 협박은 촬영물 유포 부분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누군가 갖고 있다면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텐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 있나'고 묻자 조주빈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답했다.

조주빈은 "제가 얘기한 게 가식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와 반성한다느니 피해자에게 공감하다느니 하는 게 스스로도 염치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 신상명령 고지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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