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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청문보고서 관련 과방위 연기…野 "내주로 넘겨야"

등록 2021.05.06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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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적격 보고서 때만 협의 가능"…與 대응 논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6일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과방위 간사간 오전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야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도 대응 방향을 놓고 자체 논의에 들어가면서 전체회의는 시작 직전 돌연 연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부적격으로 합의한다면 회의에 들어가겠지만 아니면 강력히 저항한다고 했다"며 "민주당도 단독 처리할 의사가 없으니 연기하고 상황을 보자고 해서 연기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다 끝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봐야 한다"며 "과방위 논의도 다음주로 넘어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임 후보자 청문요청안이 지난달 21일 제출됨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1일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가족 동반 국비출장, 배우자의 논문 공동저자 등재,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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