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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삼바 사태 적용될까

등록 2021.05.06 1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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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검토 중이며 올 연말에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2년 마다 하는 적격성 심사로 금감원이 자료를 모두 검토하면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해야 한다.

본래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지만, 최근 상속으로 삼성생명 1대 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됐다.

최대주주로 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금융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다. 아직 재판 중인 사항이지만, 향후 형이 확정되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위반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금융관계법령에 해당돼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6년 8월에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적용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 부회장의 위반행위가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면 이를 소급 적용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바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 부회장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따라서 현 상태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적용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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