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안줘서" 행인 살해 40대, 구속…"도망 염려"
오전 10시30분 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범행동기 등 질문 침묵…마지막에 짧은 사과
동부지법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2021.05.06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7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왜 범행을 저질렀나", "1000원 달라고 했던 것 맞나", "왜 자수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계획적 범행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후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그로부터 55분 가량 지난 오전 11시27분께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하고싶은 말 없는가", "왜 살해 했는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나", "돈을 달라고 했던 본인의 진술은 사실인가", "흉기는 미리 준비한건가" 등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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