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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안줘서" 행인 살해 40대, 구속…"도망 염려"

등록 2021.05.06 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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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범행동기 등 질문 침묵…마지막에 짧은 사과

동부지법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2021.05.06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2021.05.06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7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왜 범행을 저질렀나", "1000원 달라고 했던 것 맞나", "왜 자수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계획적 범행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후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그로부터 55분 가량 지난 오전 11시27분께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하고싶은 말 없는가", "왜 살해 했는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나", "돈을 달라고 했던 본인의 진술은 사실인가", "흉기는 미리 준비한건가" 등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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