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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행정소송"

등록 2021.05.06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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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상암 MBC 사옥 (사진 = 뉴시스DB) 2021.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상암 MBC 사옥 (사진 = 뉴시스DB) 2021.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방송작가유니온 등에 따르면, MBC는 보도국 두 작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두 작가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두 작가는 지난해 6월 해고됐다. 10년 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작가들이었으며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후 두 작가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도로 노동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눈 감고 입 닫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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