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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0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공판 안 온다

등록 2021.05.06 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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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법리검토 결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받을 수 있어"

형사소송법 365조 주석 근거…재판부 불허하면 다음 기일에 출석

전두환 10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공판 안 온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법리 검토 결과 피고인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65조(피고인의 출정) 주석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의 완화'라는 조문을 달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신문 없이 개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오는 10일 재판부에 '전씨 출석 없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 다만,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며 "전씨가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엿새만에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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