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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든 여자친구 성폭행…1심 실형→2심 집유

등록 2021.05.0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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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든 여친 두차례 성폭행 혐의

1심 "두번째 성관계한 건 무죄" 징역 2년

2심 "피해자와 합의해"…징역형 집행유예

술 마시고 잠든 여자친구 성폭행…1심 실형→2심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오픈 채팅에서 만나 교제한지 5일된 여자친구 B씨가 술자리 후 방에 들어가 잠든 틈에 입을 맞추고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진술, 태도, 여러사정을 고려했을 때 일관성이 있고 심신상실, 항서불능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씨는 옷이 벗겨진 과정을 기억하지 못 하고 술을 먹고나면 옷을 벗겨달라는 습관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자세 변경과 소극적 반응, 무의식적 행동으로 비춰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관계 동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지만 A씨와 B씨가 교제를 시작한 지는 5일이고 이전에 성관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A씨가 인식했거나 알면서도 용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씨가 1차 성관계 이후 잠에서 깼지만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긴 힘들다"며 2차 성관계에 있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1차 성관계 이후 당혹감을 느낀 B씨가 2차 성관계 당시에도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차례의 성폭행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다소 낮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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