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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보는 앞에서 미성년 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

등록 2021.05.07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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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진정한 반성하는 지 의문"

아버지 보는 앞에서 미성년 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피해자의 아버지 앞에서 10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딸 같은 마음에…(그런 행동을 했다)"고 답변해 야유의 대상이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느날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그의 10대 딸인 B양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됐다.

늦은 시각 C양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A씨의 범행은 시작됐다. 그는 B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강제로 껴안았다.

B양을 주점으로 데려간 A씨는 계속해서 "흥분된다"라고 말하며 10대인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주점 장식장을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됐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그는 같은 달 자정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뒤로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며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디 의문이다"며 "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해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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