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5.07. [email protected]
또한 검찰은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숨진 여아)가 홀로 피고인(김씨)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명은 귀중하고 존엄한 소중한 가치다.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져버러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에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5.07. [email protected]
특히 김씨는 법원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오는 6월4일 오후 1시50분께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