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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등록 2021.05.07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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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5.0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5.07.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준 이지연 기자 = 검찰이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숨진 여아)가 홀로 피고인(김씨)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명은 귀중하고 존엄한 소중한 가치다.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져버러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에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5.0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5.07. [email protected]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씨는 법원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오는 6월4일 오후 1시50분께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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