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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첫 재판…"실체 위반" vs "대검 지시"(종합2보)

등록 2021.05.07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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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관여한 혐의

檢 "김학의 좋고 나쁜지 아냐…위법 본질"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에서 만든 용어다"

"'허위면담' 수사안돼…반쪽 재판 우려돼"

이규원 측 "상급자 지시따라서 업무수행"

차규근 측 "공소사실 부인…위법 없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라 위법한 법집행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규원 검사 등은 "위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은 2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검사와 출입국본부장의 위법한 법집행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법집행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사건이라는 걸 모두가 유념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 위반은 이 사건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면서 "누구라도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없음에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실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검찰은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단원은 진상조사를 위해 여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범죄 혐의 유무 확인 목적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위 소속 검사로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시를 받아 '김학의 출금' 업무 수행을 했다"며 "공무원은 상급자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검사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피의자로서 성격을 갖고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건 긴급 출금 이후 대검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면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가 아닌가 싶은데 기소가 이렇게 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출입국 승인과 관련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요청서가 사후 행위로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고 인과관계가 없다"며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없고 은닉 목적이면 검찰에 그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니라며 뇌물수수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 극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은 지금 뇌물수수로 구속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차 본부장은 긴급 출금 승인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했고 위법이 없다"며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가 정당하게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출금' 첫 재판…"실체 위반" vs "대검 지시"(종합2보)

이날 재판에 앞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권 관련 판단을 먼저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인데 검찰이 기소해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저희 입장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재이첩해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다. 넘겨준 수사권을 대리해서 수사하는 게 아닌 원래 검찰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권은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겨둔다'면서 '유보부 이첩' 용어를 쓰는데 법조계에 있던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법률 용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판단하지는 않고 병행 진행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 중 이 검사 부분의 '허위면담 작성'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은 '김학의 불법 출금' 과정에서의 전제행위로 이 사건과 불가분(不可分·나눌 수가 없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50일 전 공수처에 이첩됐는데 아직 직접수사 또는 재이첩을 안 하는 것 같다"며 "모든 부분에 수사가 마쳐져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범 수사도 못 하는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범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해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히 병합 기소 여부가 결정돼서 이 검사 부분 관련 일련의 행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반쪽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는 아직 공수처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범죄사실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풍문으로 들은 범죄사실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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