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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故 이선호씨 애도…"미안하고 부끄럽다"(종합)

등록 2021.05.07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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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필요"

이낙연 "작업 과정 위법 사항 철저 조사해야"

정세균 "현장 안전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권 대선주자들은 7일 지난달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사망한 청년 고(故) 이선호 씨의 죽음을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라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요구대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요청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찾겠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고인의 소식을 전하며 "얼마 전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약속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실천하겠다. '더디지만 그래도 나아가겠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행동하겠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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