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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땅투기혐의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수사차질?

등록 2021.05.07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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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찰 "수사 마무리"…전 교도관과 부인, 다음 주 중 검찰 송치될 듯

대전·세종 땅투기혐의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수사차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세종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경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세종시 시의원 A씨와 지인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남아있고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집 증거 자료와 수사 경과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세종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세종시 연서면 일부 토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는 A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 C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조 부장판사는 세종시의원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씨는 간부급 교도관이던 2017년 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땅을 산 혐의다.

교도소 이전 부지 최종 선정 전인 같은해 9월과 10월 대전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를 약 2억원에 사들였다. 이 농지는 매각되지 않았지만 현재 약 9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땅 구입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대전 경찰관계자는 “C씨와 부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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