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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영천시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

등록 2021.05.07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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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이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5.07.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이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5.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의 A(55) 과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3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선 그는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됐다.

편입된 토지로 인해 그는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원 등 5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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