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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뛰는 아이 피하다 그네서 추락…손해배상 얼마?

등록 2021.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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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다니던 어린이 충돌 피해 그네서 추락

요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로 8주간 치료

원고 "손해배상금 1300여만원 지급" 주장

법원 "손해배상 의무 있지만 80%로 제한"

"원고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원인을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의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1.03.08.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의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1.03.08.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주위에 뛰어다니던 어린이와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유발한 어린이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가입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양(당시 8세)은 지난 2018년 4월2일 오후 5시께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주위를 뛰어다니던 B어린이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양은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2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등 약 8주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진 A양의 치료비는 408만1900원이었으며 B어린이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 400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B어린이의 부모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B어린이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인 B어린이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양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기왕치료비 408만1900원, 향후치료비 96만7200원, 간호비 263만5656원, 위자료 1000만원에서 이미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1300여만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지난해 11월19일 "피고 측 책임을 80%로 인정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의무가 일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어린이는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보험계약자인 B어린이가 A양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온전히 B어린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지는 않았다. A양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그네를 타던 중 B어린이가 주위에 접근했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양의 과실을 20%로 보고 B어린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결국 B어린이 측이 A양 측에게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호비를 더한 768만4750원의 80%와 위자료 1000만원에서 기지급금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더해 총 1214만78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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