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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측 "봉욱이 김학의 출금 지시"…봉욱 "사실 아냐"

등록 2021.05.07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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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재판

이규원 측 "상급자 지시 따라 업무 수행"

봉욱 전 대검 차장은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봉욱 전 대검찰청(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봉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단원이었던 이 검사가 대검과 법무부 지시를 받아 출국금지 업무 수행을 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공무원은 상급자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고의가 없다. 의사를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은 (봉욱) 대검 차장검사"라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가 아닌가 싶은데 기소가 이렇게 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검사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피의자로서 성격을 갖고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건 긴급 출금 이후 대검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봉 전 차장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권 관련 판단을 먼저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인데 검찰이 기소해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재이첩해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며 "넘겨준 수사권을 대리해서 수사하는 게 아닌 원래 검찰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은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겨둔다'면서 '유보부 이첩' 용어를 쓰는데 법조계에 있던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법률 용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판단하지는 않고 병행 진행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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