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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제출' 홀인원 축하보험금 타낸 골퍼 7명 벌금형

등록 2021.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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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비 등 카드 결제 취소 후 보험금 청구

[청주=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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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축하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D보험회사의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축하보험금 200만원~500만원을 각각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념 만찬비, 증정품 구입비 등의 카드 승인내역을 곧바로 취소한 뒤 보험회사에 허위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각 증거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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