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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자 영상통화하다 바다에 빠졌으나 살았다

등록 2021.05.08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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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자 차량 바다로 빠지는 것 보고 제주해경에 신고

운전자 자력으로 탈출, 혈중알코올농도 0.316%로 만취상태

제주해양경찰서가 8일 오전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05.08,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해양경찰서가 8일 오전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05.08,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한 운전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포구 앞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6시15분께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가 운전 중인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자 B씨는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엑셀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 제주해양경찰서로 신고했다.

이에 해경 구조대를 급파 이날 오전 6시29분께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는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이날 오전 6시59분께 승용차를 인양했다.

해경은 운전자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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