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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경찰, 가상자산 탈취 24시간 모니터링…"사칭 사이트 주의"

등록 2021.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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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경찰, 가상자산 탈취 24시간 모니터링…"사칭 사이트 주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5월 4일 기준)을 수사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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