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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 딸 의식불명…학대 혐의 30대 양부 긴급체포

등록 2021.05.09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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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두 살배기 입양 딸 의식불명…학대 혐의 30대 양부 긴급체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입양한 두 살짜리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양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9분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내 한 병원에 지난 8일 A씨 부부가 입양한 B(2)양이 의식이 없는 채로 후송됐다.

B양의 몸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신체 일부에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은 B양을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곳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한 B양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이 치료 및 경과를 관찰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 양부모 및 의료진 면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뒤 즉각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 부부가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점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 이후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관련된 학대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었다"며 "향후 피의자와 관련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학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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