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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반려견 대소변 못 가리자 학대·유기한 40대 집유

등록 2021.05.10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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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반려견 대소변 못 가리자 학대·유기한 40대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린 다음 쓰레기봉투에 넣어 도로에 유기한 혐의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비명을 지르며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결국 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시력과 청력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동물 존중 필요성과 범위가 확대되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고통을 가하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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