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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찬성 8명, 반대 4명

등록 2021.05.10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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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께 시작…약 4시간 동안 진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검찰청(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 13명이 참석했다.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이 지검장과 검찰 등 양측이 의견 진술을 모두 마친 뒤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부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표결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13명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3명 중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 2명이 기권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과 해명을 위해 이 지검장이 직접 참석했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변호인 등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반차휴가를 내고 오후 1시50분께 대검을 찾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기소 방침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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