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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왜?…"정치적 논란 피하기"

등록 2021.05.10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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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경찰 고발 사건 공수처가 이첩받아

'1호는 검사사건' 예상깨고 현직 교육감 수사

"정치적 우려 불식" "쉬운 사건" 평가 엇갈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대표 등과 함께 유 위원장에게 '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제화'가 담긴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대표 등과 함께 유 위원장에게 '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제화'가 담긴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검사 관련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현직 교육감의 특별채용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배경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현직 교육감이라는 상징성 등을 볼 때 1호 수사로서 적합하다는 평가와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호 사건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사건들은 모두 검사 관련 사건들이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1호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다. 떠넘겨 받아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넘겨받은 사건'이 1호가 됐다.

조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의 특별채용에 불법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기초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 기록도 넘겼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긴 하지만 1차 목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사건을 피하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사건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공수처 출범 100일을 맞은 30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30.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공수처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달 30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30. [email protected]

이어 "공수처가 우려됐던 건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수사기구가 되느냐였는데 '정권의 칼'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직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논공행상으로 채용했다면 사실상 선거를 도운 대가로 매관매직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1호 사건이 늦어지는 데 따른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굳이 기소 권한도 없는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28조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 사건을 왜 1호 사건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검사 교육부터 해야 하는 공수처가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자료까지 제공해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수사기관 아닌가"라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사건을 1호로 선정한 건 출범 취지에도 안 맞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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