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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게 자위 촬영 강요…"유포 안했다" 집행유예

등록 2021.05.12 06:01:00수정 2021.05.12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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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 2명에게 신체 촬영 요구

1심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음란물 제3자 유포되지 않은 점 고려"

미성년에게 자위 촬영 강요…"유포 안했다"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들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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