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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6개 제품 허가 취소 절차 착수

등록 2021.05.11 1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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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트라코나졸정 등 6개 품목 제조·판매 중단

"한올바이오파마의 안정성 시험 자료 조작 확인"

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6개 제품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제품은 ▲삼성이트라코나졸정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등이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의 허가·변경허가 시 제출받은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해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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