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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성 통장서 2억 내돈 쓰듯 펑펑…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5.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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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 2억원 인출해 사용한 혐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재산분할한 것"

법원 "재산분할 확정전엔 타인 재물"

사실혼 남성 통장서 2억 내돈 쓰듯 펑펑…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실혼 관계인 80대 남성의 통장 속 현금 약 2억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7일부터 같은해 9월16일 사이 129차례에 걸쳐 B(81)씨의 예금 약 2억1651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함께 동거하며 약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B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B씨를 위해 생활비를 인출하는 목적 등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B씨의 통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A씨가 B씨로부터 약 4억원(횡령금은 공제)을 지급받는 조정을 확정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며 "A씨가 소비한 돈이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A씨의 소 제기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전 B씨 명의 예금은 B씨 소유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B씨와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B씨가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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