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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교사 "선처 호소"…檢 "징역 2년"

등록 2021.05.11 13:33:33수정 2021.05.11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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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중대" 5년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교사 "시대의 흐름 잘못 읽은 점 있으나 동영상 보고 반성"

"군복부 남편, 뇌종양으로 전역, 취업제한명령 기각해달라"

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 캡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백령도 소재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2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르면서 아이를 들어 올리는 등 가학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훈육에 범위를 넘어설 때가 있다”며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점은 있으나 이후 동영상을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이 아동을 다루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군 복무 하던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해 가정을 책임져야 해서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 또한 두 아이를 백령도에서 양육해봤기 떄문에 어머님들과 상담하면서 맞벌이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기본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을 훈육하고 지도했다”면서 “절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보육교사로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학대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점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피해 원생의 증언 녹취 파일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울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원생의 어머니는 "A씨는 아이들에게 ‘(잘못을 하면) 미안하다,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았다“며 ”A씨의 학대로 인해 자신의 아이는 교육받을 시간과 권리를 잃고 6명의 가족은 삶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을 학대한 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아이가 새로운 어린이집 가는 등원 길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A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판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의 학대 사건과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한 교사와 원장의 방조에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는 눈 밑에서 입술 옆에까지 얼굴을 잡혀 들어 올려졌고, 아이의 다리가 바닥에서 들려 올려질 만큼 잡아당긴 후 밖으로 질질 끌려갔다”라며 “낮잠 시간에 발로 차이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 3명을 상대로 신체 및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406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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